수익증권 양수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될까
수익증권 양도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세제 -6573, 2015.05.01
[제목] :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동 부동산펀드의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 무는 없는 것임 .
【질의】
(질의요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및 수익증권 보유자의 수익증권 양도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략)
다음으로 수익증권 양도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자본투자법 제4조에서‘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채무증권, 수익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수익증권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주식과 성격을 달리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수익 증권을 양수하면서 부동산펀드의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
※ 참고 법령
지방세법 제7조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다. 삭제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