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금융과 조세 등
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노회계사
2020. 3. 23. 23:27
증권, 조심2013서3768, 2014.05.01
귀속연도 2012
전심번호 ▶ 조심2013서3768[심판]
[ 제 목 ]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 문]
OOO이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OOO 증권거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