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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하기(아파트 매매)

by 노회계사 2017. 1. 17.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하기



주택(아파트)을 매수한 경우 어렵지 않게 혼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 중도금 납부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 순서대로 일이 진행 되는데,

셀프 등기를 하려면 중도금 납부 "후" 그리고 잔금 납부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잔금 납부하는 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미리 준비해둘 서류리스트는 맨 아래 정리해 두었다.)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날의 동선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자를 만나는 장소(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거래를 했다면 매도자와 약속한 장소)

2) 매매 대상 부동산이 속해있는 관할 시청, 군청, 혹은 구청 세무과

3) 은행(보통 등기소에 은행이 있는데, 거기로 가는 것이 좋다)

4) 매매 대상 부동산이 속해있는 관할 등기소


동선에 따라 수령 및 제출할 서류와 할 일들을 알아보자.

참고로, 매수인의 가족(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매수인을 대리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매수인의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과 매수인의 인감도장(및 인감증명서)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1) 매도자를 만나는 장소

(대게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수령할 서류 1)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1 참조)
 - 등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므로 발행일을 확인한다.
 - 매수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나중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한다.

(수령할 서류 2)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생김새는 첨부파일02 참조)
 - 매도자의 예전 주소 변동 내역이 있어야 한다.
 - 나중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한다.

(수령할 서류 3)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생김새는 첨부파일03 참조)
 - 나중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한다.

(수령할 서류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생김새는 첨부파일04 참조)
 - 직거래를 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출력해도 되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사무실에서 한 부를 복사해달라고 하면 편할 것이다.
 -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할 때 제출한다.

(할 일 1)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도장 받기 (위임장의 생김새와 작성방법은 따로 설명한다.)
 -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시에 하는 것이나, 보통은 매수인이 혼자 가서 하기 때문에 매도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는다.


(할 일 2) 매매계약서 1부 복사하기
 -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복사해 둔다. 이 사본은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할 때 제출한다.
 - 매매계약서 원본은 잘 챙겨둔다. 이 원본은 등기소에 등기신청할 때 첨부서류로 첨부한다.



2) 매매 대상 부동산이 속해있는 관할 시청, 군청, 혹은 구청 세무과


(제출할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이것의 생김새와 작성방법은 따로 설명한다.)

(제출할 서류 2)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할 서류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생김새는 첨부파일04 참조)

(제출할 서류 4) 대리인 신분증
 - 부동산 매수인이 아닌 대리인(매수인의 배우자 등)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수령할 서류 1) 취득세 납부 고지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5 참조)




3) 은행


(제출할 서류 1) 취득세 납부 고지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5A 참조)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수령한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제출한다.

(제출할 서류 2) 국민주택채권 매입 신청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6A 참조)
 -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제출할 서류 3) 등기신청수수료 현금납부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7A 참조)
 -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제출할 서류 4) 수입인지(판매/환매) 신청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8A 참조)
 -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다.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수령할 서류 1) 취득세영수필 확인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5B 참조)
 - 취득세를 제대로 납부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이다. 영수증을 2개 주는데 하나는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이고, 하나는 등기소보관용 영수증이다.
- 등기소보관용을 나중에 등기 신청서 첨부 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수령할 서류 2)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6B 참조)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인데, 이 영수증에 매입한 채권의 "채권번호"가 있다. 등기 신청서에 이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 확인증을 나중에 등기 신청서 첨부 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수령할 서류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생김새는 첨부파일07B 참조)
 - 영수증을 2개 주는데 하나는 법원보관용("현금영수필확인서"라고 써있음)이고, 하나는 고객용("현금연수증"이라고 써있음)이다.
 - 법원보관용을 나중에 등기 신청서 첨부 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수령할 서류 4) 수입인지 (생김새는 첨부파일08B 참조)
 - 깔끔하게 A4 용지에 한장의 영수증처럼 나온다. 이것을 나중에 등기 신청서 첨부 서류로 첨부하면 된다.


4) 등기소


(제출할 서류 1)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이것의 생김새와 작성방법은 따로 설명한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서류1) 매매계약서 원본
 - 집에서 갖고 가서 등기 신청할 때 원본을 제출한다.
 - 나중에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소에서 등기필증을 등기신청자에게 돌려주는데, 이 돌려받는 등기필증에 매매계약서 원본이 낑겨 들어가 있다.

(서류2)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5B 참조)
- 은행에서 수령한 것

(서류3)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6B 참조)
- 은행에서 수령한 것

(서류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7B 참조)
- 은행에서 수령한 것

(서류5) 수입인지 (생김새는 첨부파일08B 참조)
- 은행에서 수령한 것

(서류6)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생김새는 첨부파일03 참조)
- 매도인으로부터 수령한 것

(서류7)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 (생김새는 첨부파일09 참조)
-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서류8)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생김새는 첨부파일10 참조)
-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다.

(서류9) 매도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생김새는 첨부파일02 참조)
- 매도인으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것이다.

(서류10) 매수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서류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생김새는 첨부파일04 참조)
-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복사해 올 수도 있다.

(서류12)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생김새는 첨부파일01 참조)

(서류13) 위임장 (생김새와 작성방법은 따로 설명한다.)
- 매도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서류14) 가족관계증명서 (생김새는 첨부파일11 참조)
- 매수인 대신 매수인의 가족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서류15) 매매목록
- 매매 대상 부동산이 많아서 등기 신청서에 다 기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작성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러 가기 전 미리 준비해둘 서류리스트


아래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등기 신청 당일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서류명부수사용처비고
취득세 신고서작성1구청1 
매매계약서사본1, 원본1구청1(사본), 등기소1(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사본2구청1, 등기소1인터넷으로 발급 혹은 공인중개사에서 복사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및 인감도장)원본2구청1, 등기소1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급
토지대장등본(대지권등록부)원본1등기소1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급
건축물대장등본원본1등기소1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급
매수인의 주민등록등(초)본원본1등기소1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급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작성1등기소1 
위임장작성1등기소1매도인 인감 날인 필요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포함)
원본1등기소1매도인으로부터 수령
매도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내역 포함)
원본1등기소1매도인으로부터 수령
등기필증원본1등기소1매도인으로부터 수령


※ 매수인의 가족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하고 대리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 매매대상 부동산이 많아서 등기신청서에 다 기입하기 어려운 경우 매매목록을 미리 만들어 둔다.






첨부파일01 매도용인감증명서



첨부파일02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내역포함)



첨부파일03 등기필증



첨부파일04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첨부파일05A 취득세납부고지서



첨부파일05B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첨부파일06A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



첨부파일06B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서



첨부파일07A 등기신청수수료현금납부서



첨부파일07B 등기신청수수료현금영수필확인서



첨부파일08A 수입인지판매환매신청서



첨부파일08B 수입인지



첨부파일09A 토지대장



첨부파일09B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첨부파일10 건축물대장 전유부



첨부파일11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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