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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금융과 조세 등9

법인이 오피스텔 매입하는 경우 세금 오피스텔도 부동산이기에 1. 매입할 때 취득과 관련된 세금, 2. 보유하는 동안 보유와 관련된 세금, 그리고 보유기간동안 임대소득이 발생된다면 법인세, 3. 매각하면 양도와 관련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상업용(주거용 이외 모든 용도를 총칭)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주거용인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건축하는 경우 다른 세제 혜택이 있다. 본 글에서는 매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편, 법인은 개인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차익(≒ 판 가격 - 산 가격 - 부대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낸다. 1. 매입 시점 .. 2024. 3. 5.
PFV 관리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여 PFV가 시행하도록 하면 관리형 토지신탁을 사용할 경우 PFV는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된다. 세제혜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과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PFV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유의 요지는, PFV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서 정한 대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게끔 각각 두어야 하는데,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사(자본시장법 상 신탁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역할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이다. ------------------------------.. 2022. 6. 29.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14.04.01.) [세목] 증권 [제 목]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 지]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2020. 3. 23.
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 조심2013서3768, 2014.05.01 귀속연도 2012 전심번호 ▶ 조심2013서3768[심판] [ 제 목 ]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 문] OOO이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OOO 증권거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하 생략 - 2020. 3. 23.
수익증권 양수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될까 수익증권 양도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세제 -6573, 2015.05.01 [제목] :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기존 위탁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동 부동산펀드의 재산인 신탁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취득세 납세의 무는 없는 것임 . 【질의】 (질의요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및 수익증권 보유자의 수익증권 양도행위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 2020. 3. 23.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국민주택채권 취득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세제-7877(20150529)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취득가격 포함여부 질의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답변요지 매수인이 취득 부동산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취득 전에 부담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설정등기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전의 매입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매입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본문 【질의내용】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담보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를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와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및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 담보용 근저당..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