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증권거래세2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14.04.01.) [세목] 증권 [제 목]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 지]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2020. 3. 23.
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 조심2013서3768, 2014.05.01 귀속연도 2012 전심번호 ▶ 조심2013서3768[심판] [ 제 목 ] 쟁점수익권증서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쟁점수익권증서는 법인의 주권과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른 점, 「증권거래세법」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수익권 증서는 그 기초자산인 보통주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수익권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 문] OOO이 2013.6.28. 청구법인에게 한 OOO 증권거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하 생략 -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