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FV3

PFV 관리형 토지신탁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여 PFV가 시행하도록 하면 관리형 토지신탁을 사용할 경우 PFV는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된다. 세제혜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과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PFV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유의 요지는, PFV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서 정한 대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게끔 각각 두어야 하는데,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사(자본시장법 상 신탁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역할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이다. ------------------------------.. 2022. 6. 29.
PFV에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 PFV는 발기설립할 때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해야하는데, 금융기관이 출자한 5%는 설립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2017.04.27)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135 [제 목]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요 지]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답변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설립.. 2020. 3. 2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8. 2. 12) [제 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 설립시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법인 설립 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동조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동호 마목·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은 법인 설립시 1인 이상의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후에도..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