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1 PFV에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 PFV는 발기설립할 때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해야하는데, 금융기관이 출자한 5%는 설립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2017.04.27)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135 [제 목]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요 지]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답변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설립..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