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는 발기설립할 때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해야하는데, 금융기관이 출자한 5%는 설립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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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2017.04.27)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135
[제 목]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요 지]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답변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설립당시에는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을 갖추었으나, 해당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1. 질의내용
○ PFV의 출자자 중 금융기관이 기존에 보유하던 5% 지분 전체를 투자신탁에 양도할 경우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사업을 진행하던 중 PFV의 지분 5%를 보유하고 있던 금융기관이 지분 전부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에 양도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임
○주주명부에 기재될 신규 금융출자자는 설립 예정인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수탁회사) 명의로 등재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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