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펀드 취득세1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세제-7159(20190517)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문적인 투자기관(자산운용사)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판매회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신탁설정일(인수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 수익증권에 대하여 인수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회사가 잔여 수익증권을 인수하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집합투자기구가 인수회사에게 인수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있는 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