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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금융과 조세 등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by 노회계사 2020. 3. 23.

서울세제-7159(20190517)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문적인 투자기관(자산운용사)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판매회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신탁설정일(인수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 수익증권에 대하여 인수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회사가 잔여 수익증권을 인수하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집합투자기구가 인수회사에게 인수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있는 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이자 간접비용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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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취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판매업무를 담당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신탁업자)가 펀드 투자자 모집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펀드로부터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와 당초 목표한 펀드투자금액이 유치되지 않아 여러 판매회사 중 한 회사(인수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회사가 투자신탁 설정일(인수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 수익증권을 전량 인수하고 인수대금을 신탁업자에게 납입되도록 하고 그 반대급부로 펀드로부터 수취하는 인수수수료가 펀드가 투자하는 집합투자재산(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제4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1999.12.10. 선고 98두6364 판결, 참조)이므로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가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문적인 투자기관(자산운용사)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판매회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신탁설정일(인수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 수익증권에 대하여 인수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회사가 잔여 수익증권을 인수하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집합투자기구가 인수회사에게 인수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있는 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이자 간접비용으로 보이는 점,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비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