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하기(아파트 매매)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셀프로 하기 주택(아파트)을 매수한 경우 어렵지 않게 혼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아파트를 매매할 때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납부 --> 중도금 납부 --> 잔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 순서대로 일이 진행 되는데, 셀프 등기를 하려면 중도금 납부 "후" 그리고 잔금 납부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잔금 납부하는 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미리 준비해둘 서류리스트는 맨 아래 정리해 두었다.)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날의 동선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자를 만나는 장소(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거래를 했다면 매도자와 약속한 장소) 2) 매매 대상 부동산이 속해있는 관할 시.. 2017.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