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14.04.01.)
[세목]
증권
[제 목]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 지]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비금전(약속어음) 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한 후, 제3의 다수수익자에게 교부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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