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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금융과 조세 등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에 국민주택채권 취득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by 노회계사 2020. 3. 23.

서울세제-7877(20150529) 등록면허세

국민주택채권 취득가격 포함여부 질의 관련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답변요지

매수인이 취득 부동산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취득 전에 부담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설정등기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전의 매입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매입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된다.
본문

【질의내용】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담보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를 취득가격에 포함해야 하는지 와 소유권이전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및 부동산 매입을 위한 자금조달 담보용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액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6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가등기 설정을 위하여 부동산 취득전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의 매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 받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급한 취득 절차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조심 2013지0730, 2014.02.21.)되며,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했을 경우에는 매각차손)은 사실상 취득가격의 간접비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경우 매수인이 취득 부동산과 관련한 등록면허세를 부동산 취득 전에 부담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설정등기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주택채권 매입비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 전의 매입비용이라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나, 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매입비용은 취득가격에서 제외(행자부 지방세운영과-2656. 2011.6.9.)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