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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금융과 조세 등

PFV 관리형 토지신탁

by 노회계사 2022. 6. 29.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PFV를 설립하여 PFV가 시행하도록 하면 관리형 토지신탁을 사용할 경우 PFV는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된다. 

 

세제혜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과거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PFV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인데,

 

세제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유의 요지는,

 

PFV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에서 정한 대로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니게끔 각각 두어야 하는데,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사(자본시장법 상 신탁회사)는 자산관리회사의 역할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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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

 

[요    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8, 2011.01.2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신탁회사가 특정사업에 대한 인·허가상 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수행하는 분양계약 및 자금입출금 등의 업무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역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




y09_법인세과-453_201410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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