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처럼 어떤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둘 간의 관계에서 지분(혹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피투자회사(그림의 피투자회사B)라고 하고,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투자회사(그림의 투자회사A)라고 한다.
회사A는 그냥 단순히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사서 들고 있을 수도 있고,
회사 A가 회사 B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인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관계기업'이니 '종속기업'이니 하는 단어는 A가 B의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인수했을 때 회사A의 재무제표에 등장하는 단어이다.
투자회사A가 피투자회사B의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를 회계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1) A가 B에게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와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A가 B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피투자회사의 재무와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둘의 구분은 양적요건과 질적요건을 따져서, 재무제표를 생성하는 자(회사 본인)와 이를 감사하는 감사인이 판단할 몫이므로,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위 두가지 경우에 피투자회사를 부르는 이름과 재무제표 모양이 달라진다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이다.
양적요건만 따졌을 때, 대게의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분을 20% 이상 50% 이하 보유하고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고,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지배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물론 질적요건도 따져야 하지만 개념 정리를 위해 생략한다.)
A가 B에게 유의적인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하는 경우 | X가 Y에게 지배력(Control)이 있는 경우 |
A는 B의 - 투자자, 투자회사, 투자기업(Investor) |
X는 Y의 - 투자자, 투자회사, 투자기업(Investor) - 지배기업, 지배회사(Parent) |
B는 A의 - 피투자자, 피투자기업, 피투자회사(Investee) - 관계기업, 관계회사, 지분법 적용 투자회사(Associate) |
Y는 X의 - 피투자자, 피투자기업, 피투자회사(Investee) - 종속기업, 종속회사, 연결대상 종속회사(Subsidiary) |
A가 보유한 B(가 발행한) 주식을 A의 - 관계기업 투자, - 관계기업 투자주식 -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라고 하며, A는 "지분법(Equity Method)"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X가 보유한 Y(가 발행한) 주식을 X의 - 종속기업 투자, - 종속기업에 투자주식,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주식, - 연결대상 종속회사 주식 이라고 하며, X는 "연결 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한다. |
지분법은 A가 B주식 취득하고, A의 B에 대한 지분율만큼 B의 손익 등의 재무를 A의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X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X가 Y에 대한 지분율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Y의 재무제표를 X의 재무제표에 합산한다.
지분법과 연결 재무제표는 아무리 간단하게 설명하려해도 길어지니 다음 글에 설명해볼까 한다.
[1] K-IFRS 제1028호
[2] K-IFRS 제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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