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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 회계 기초 개념

회계기준(=재무제표 작성 기준)

by 노회계사 2020. 7. 1.

 

 

아래의 경우를 한 번 생각해보자.

  • 집에서 가계부를 쓰는 경우
  • 회사 내부 사람 몇 명끼리만 볼 생각으로 현금출납 기록을 만드는 경우

집에서 가계부를 쓰는 경우에는, 나만 보기 편하게 만들거나, 가족 구성원들끼리 보기 편하게 만들면 될 것이고, 그 모양새도 집집마다 다를 것이다.

 

회사 내부에서 현금출납 기록을 만드는 경우에도, 그 내부 사람들끼리 보기 편리하도록 서로 이야기해서 만들 것이고, 그 모양새도 회사마다 다 다를 것이다.

 

회사(A라고 하자)가 장사를 잘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외부에도 이해관계자가 많아진다. 예를 들면,

  • 회사A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벤더B사는 회사A가 물품대금을 잘 지급할지 궁금할 것이고,
  • 회사A의 매출처C사가 자기네 제품을 만드는데 회사A의 물건을 원재료로 쓰는 경우 매출처C사는 회사A가 망하지 않을지 궁금할 것이고,
  • 회사A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D는 회사가 이자를 꼬박꼬박 낼 것인지, 원금은 제 때 상환할 것인지 궁금할 것이고,
  • 회사A에게 자본을 대준 주주E는 회사A가 계속 커 나갈 것인지, 배당을 줄 것인지 등이 궁금할 것이다.

회사A의 사정이 궁금한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 내부의 사정을 다 공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회사A는 간략하게 잘 정리된 재무제표 5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를 작성하고,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받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1]

 

이렇게 공개되는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준에 맞춰 작성되는데, 이 일정한 기준이 "회계기준"(혹은 "기업회계기준" 혹은 "회계처리기준")이다.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낼 때도 회사의 재무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준에 맞게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는지를 판단한다.

 

우리나라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이다.[2]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라고도 칭함)
  • 일반기업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이라고도 칭함)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코넥스 상장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 참고사항

  • K-IFRS와 GAAP은 동일한 회계거래에 대해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일부 상이한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상장법인이 의무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 2010년과 2011년 재무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장하기 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다가 상장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써서 상장하기 전과 후의 재무를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 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1]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감사를 받아 공시해야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 특수회계기준, 비영리조직회계기준 등은 위 두개 회계기준에 비해 많이 쓰이지 않아 생략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