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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금융과 조세 등9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세제-7159(20190517) 취득세 취득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 회신 답변요지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문적인 투자기관(자산운용사)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수익성 부동산,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이러한 투자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집합투자기구가 신탁업자(판매회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신탁설정일(인수일)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잔여 수익증권에 대하여 인수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인수회사가 잔여 수익증권을 인수하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집합투자기구가 인수회사에게 인수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어 있는 점,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급된 비용.. 2020. 3. 23.
PFV에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 PFV는 발기설립할 때 금융기관이 5% 이상 출자해야하는데, 금융기관이 출자한 5%는 설립 후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17(2017.04.27)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1135 [제 목]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 위배 여부 [요 지] PFV의 금융기관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투자신탁에 양도한 경우에는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금융기관의 5%이상 출자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답변내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설립.. 2020. 3. 2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 (2008. 2. 12) [제 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금융기관의 출자요건 [요 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 설립시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요건은 법인 설립 후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동조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동호 마목·아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은 법인 설립시 1인 이상의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하며, 법인 설립 후에도.. 2020.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