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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 회계 기초 개념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언제 볼 수 있나

by 노회계사 2020. 6. 28.

 

 

 

외감대상법인의 재무제표는 공시된다

한국에는 대략 70만개의 영리법인이 존재하고, 이들의 매출액 합계는 약 5천조원, 자산 합계는 약 1경원이다.[1]

 

이 70만개의 회사들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고, 재무제표를 만들 것인데,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이해관계자가 많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회사 본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외부에서 검사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2]

 

이것을 '외부감사'라고 하고, 외부감사를 하는 기관을 '감사인' 혹은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낸 보고서를 외부 '감사보고서'라고 한다. 외부감사를 하는 기관은 주로 회계법인이다.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외부감사 대상법인, 외감대상법인)는 구체적으로 (a) 주권을 상장한 회사(주권상장법인, 상장회사), (b) 올해나 내년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회사, 그리고 (c) 자산총액, 매출액 등 법에 정한 일정 요건을 넘어갈 정도로 큰 회사이며, 외감법이라고 줄여 부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외감대상법인은 2019년 말 현재 약 32,000개 정도 존재[3]하고, 이 회사들의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 올라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영리법인들의 재무제표이다.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는 언제 볼 수 있나

우리들이 주식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상장회사는 현재 약 2,300개 정도 존재[4]하는데, 상장회사는 외감대상법인인 동시에 사업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5]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므로,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정보가 많이 담겨있는 사업보고서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회사는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단, 코넥스 상장회사는 분/반기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6]

 

상장회사의 사업보고서도 감사보고서와 같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오는데,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시기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90일내,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분기말, 반기말로부터 45일 이내이므로 회계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회사를 예를 들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날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5]

 

시기 결산 기간 누적 기간 서류 종류 공시 시기
1분기 1/1 ~ 3/31 1/1 ~ 3/31 분기보고서 4월 ~ 5월 중순
2분기(반기) 4/1 ~ 6/30 1/1 ~ 6/30 반기보고서 7월 ~ 8월 중순
3분기 7/1 ~ 9/30 1/1 ~ 9/30 분기보고서 10월 ~ 11월 중순
4분기 10/1 ~ 12/31 1/1 ~ 12/31 사업보고서 1월 ~ 3월 말순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연결재무제표를 처음으로 제출하는 기업은 최초 2년간은 45일이 아니라 60일 내에 보고서를 공시하면된다.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가 조금 늦게 공시되면 이런 이유일 수 있으니 참고한다.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자산 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재무제표에 감사인의 의견이 없는, 즉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재무제표를 첨부해도 되므로[6], 이를 감안하면 좋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외감대상법인이 감사인에게 제무제표를 제출[7]하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고,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등에 제출해야 하며, 증선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하기에[8] 우리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이다.

 

외감대상법인과 감사인의 재무제표 제출시기는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느냐에 따라 상이해지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i)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전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

 

(ii)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

 


[1] 통계청,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 결과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01.23

[4] KRX 홈페이지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60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 제176조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8]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확정결과.pdf
2.17MB
2019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pdf
0.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