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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 회계 기초 개념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곳

by 노회계사 2020. 6. 27.

 

 

우리나라의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부터 5년간 본점에 비치해야하고, 회사의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비치된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1], 이렇게 직접 회사 본점까지 가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인터넷이 발달한 현재에는 불필요할 것이다.

 

(a) 국내 주식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상장법인, (b) 올해나 내년에 상장하려는 법인, 그리고 (c)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원칙적으로 회사 본인에게 있다)를 외부 감사인(주로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인이다)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2], 외부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아래 사이트에 공시된다.

 

전자공시시스템(재무제표 볼 수 있는 곳) : 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에 접속해서 재무제표까지 보는 방법

위 링크로 접속하거나, 인터넷 브라우저를 띄우고 주소를 입력한다.

 

 

위 화면에 접속했으면,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클릭한다.(회사명은 직접 입력한다.) 그러면 아래 화면과 같이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목록에 뜰 것이다.

 

 

목록에 감사보고서가 보이면 감사보고서를 클릭하면 되고,

 

아래와 같이 사업보고서(혹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클릭하게 되면, 새창이 뜨는데 좌측에 '재무제표' 혹은 '연결재무제표'를 클릭하면 된다.

 

 

국내 법인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재무제표, 즉, 5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모두 한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전자공시시스템이지만, 3대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네이버 증권 등 다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이트들은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재무제표만 볼 수 있다. 이를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외감대상법인 중 일부가 상장법인이므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수나 제공되는 재무제표의 질적 측면에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이 네이버 증권 등 사이트보다 월등하지만, 상장법인의 정리된 3대 재무제표만 보기 위해서라면 네이버 증권 등이 더 편리할 수 있다. 네이버 증권 등에서는 수개년치 재무제표를 정리해서 한번에 보여주기 때문이다.

 

네이버 증권에서 재무제표 보는 것을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우선 접속창에 아래와 같이 주소를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네이버 증권'으로 검색해서 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열람하고 싶은 회사를 입력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종목분석' 탭을 클릭하고, 아래 순서대로 클릭해 나가면 3대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

 

 

 

 

 

 

 

 


[1] 상법 제448조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