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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 회계 기초 개념

유형자산

by 노회계사 2020. 7. 31.

 

 

 

유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는 영어표현에서 보듯이 회사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로 쓰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물처럼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예를 들면, 토지, 건물, 건물에 딸려있는 구축물, 공장, 기계장치와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고,

 

해운사의 선박, 항공사의 항공기도 유형자산이다.

 

회사가 공장이나 항공기를 건설할 수도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건설중인자산'이라고 이름붙여서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정의

 

유형자산의 회계적인 정확한 정의는,

  •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이다.

 

 

취득원가(최초원가, Initial Cost) : 유형자산이 재무제표에 최초로 계상될 때 얼마로 측정하나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얼마로 재무제표에 표시할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1. 직접 매입하거나 건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2. 공짜로 받을 수도 있는데,

 

직접 매입하거나 건설한 경우에는 회사가 지불한 돈이 취득원가가 된다.

 

사무실로 쓰기 위한 건물을 사면서 100원 줬다면 유형자산은 100원으로 최초에 기록된다.

 

회사가 유형자산을 공짜로 받았거나 현물출자 받았다면, 받은 것의 공정가치가 취득시점에 표시되는 숫자가 된다.

 

가령, 회사가 사무실로 쓰기 위한 건물을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받았거나, 현물출자 받았다면, 건물을 감정평가 받아서 감정가액을 취득원가로 사용한다.

 

대게의 경우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는 물건값 이외에 부대비용이 추가로 들어간다.

 

예를 들면, 부동산을 1000원주고 살 때 취득세를 46원 내야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비용이 54원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동산의 취득원가는 1100원(=1000원+46원+54원)이다.

 

 

유형자산 취득원가의 예

 

 

감가상각(Depreciation)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한다. 아래의 예를 보고 이해해보자.

 

회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1100원이 들어서, 취득원가를 1100원이라고 재무제표에 기록했다.

 

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10년동안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내용연수(Useful life)라고 한다.

 

그리고, 10년동안 쓰고나면 10년 후 이 유형자산을 100원에 내다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이 유형자산의 잔존가치(Residual Value)는 100원이라고 표현한다.

 

취득시점에 유형자산은 재무상태표에 1100원이라고 표시되고, 

 

1년 후 시점에는 1000원,

 

2년 후 시점에는 900원,

 

3년 후 시점에는 800원,,,,,,,

 

10년 후 시점에는 100원으로 표시된다.

 

매년 100원씩 유형자산의 장부금액(Carrying amount)를 줄여나가는 것을 매년 "감가상각한다"고 표현한다.

 

위와 같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줄여나가는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Straight-line Method)"이라고 한다.

 

정리를 해보면, 유형자산을 감가상각 할 때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1. 내용연수(Useful Life) : 얼마나 쓸 것인지

2. 잔존가치(Residual Value) : 다 쓰고 나면 얼마에 내다 팔 수 있을 것인지

3. 감가상각 대상 금액(Depreciation base, Depreciation amount) :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4. 감가상각 방법(Depreciation Method) : 감가상각 대상 금액 중 연간 얼마의 금액을 줄여나갈 것인지, 즉, 매년 얼마를 감가상각할 것인지

 

위의 취득원가가 1100원인 유형자산의 예에서

 

1. 내용연수는 10년

2. 잔존가치는 100원

3.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1000원

4.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이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straight‑line method), 체감잔액법(diminishing balance method), 그리고 생산량비례법(units of production method)이 있는데, 

 

정액법은 위의 예와 같이 매년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체감잔액법은 내용연수 초기에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하고, 내용연수 후기에는 적은 금액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즉,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매년 적어지게 감가상각하는 것이 체감잔액법이다. 대표적으로 정률법이 있다.(아래에서 설명한다.)

 

생산량비례법은 생산량만큼 감가상각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이 유형자산를 사용해서 10년동안 총 5000개를 생산할 수 있고, 올해 1000개를 생산했다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의 20% (=1000개 / 5000개)만 올해 감가상각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정액법

 

정액법을 다시 한번 봐보자.

 

연간 감가상각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연간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그리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즉,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시간이 가면, 가는만큼 줄어들게 된다.

 

정액법 적용시 유형자산 장부금액

 

연간 감가상각한 금액을 다 합친 것을 감가상각누계액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취득시점에 1100원인 유형자산이 1년 후에는 1000원으로 표시되는데, 이 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100원이고,

 

2년 후에는 900원으로 표시될텐데, 이 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원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900원이라고 한다.

 

즉, 장부금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정률법(Fixed rate of declining balance methode)

 

정률법은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일정한 비율이 매년 줄어들도록 하는 방법이다.

 

연간 감가상각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연간 감가상각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X 감가상각률

 

감가상각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 계산된 결과값이 재무제표에 계상되므로 굳이 알 필요는 없다.

 

감가상각률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내용연수)}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즉,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의 금액은 아래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적은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률법 사용시 유형자산 장부금액

 

 

위 취득원가 1100원짜리 유형자산을 잔존가치 100원으로 하고,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면, 매년 감가상각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연차 감가상각률 연간 감가상각 금액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금액
0       1100원
1 0.21321 235원 235원 865원
2 0.21321 185원 419원 681원
... ... ... ... ...
10 0.21321 27원 1000원 0원

(*) 감가상각률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내용연수)} = 1 - {(100/1100)^(1/10)}

 

 

정률법을 사용하면 연간 감가상각할 금액은 직전년도 말 장부금액에 감가상각률을 곱한 금액이 된다.

 

예를 들면 2년차 연간 감가상각 금액 185원은 직전년도 말 장부금액 865원에 0.21321을 곱한 것이다.

 

 

정액법 vs 정률법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와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할 경우 매년 말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감가상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

 

#1

 

보통 감가상각한다고 하면,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의미할 때가 있는데, 회계적인 의미는 이와는 상관이 없다.

 

즉,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가치감소분을 나타내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감가상각은 단순히 "비용의 배분"이다.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취득원가 1100원짜리 유형자산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면 5년 후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600원이 되어 있을텐데, 이 유형자산의 가치가 500원 감소해서 600원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다.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11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한 다음 유형자산을 쓰는 기간동안, 즉, 유형자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동안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2

 

회사의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유형자산 별로 내용연수를 얼마를 적용했는지 볼 수 있다.

 

내용연수를 길게 잡으면 길게 잡을수록 연간 감가상각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어(손익계산서의 비용이 작아지게 되므로) 이익이 커지게 된다.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일부러 내용연수를 길게 잡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나 손상차손을 잡은 이력이 많다면 의도적으로 내용연수를 길게 잡았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잔존가치를 의도적으로 크게 잡은 경우에도 감가상각대상금액이 작아지므로 매년 감가상각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후속 원가(Subsequent costs)

 

유형자산을 최초에 살 때 들어가는 돈, 취득원가를 또 다른 표현으로 "최초 원가"라고 한다. 

 

이에 대응되는 "후속 원가"도 있다.

 

예를 들면, 건물을 샀는데 오래 쓰다 보니 엘레베이터가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경우 엘레베이터 교체 비용은 "후속 원가"이다. 

 

그리고, 이 "후속 원가"는 취득원가에 표함된다.

 

1100원 들여서 산 건물(잔존가치 100원, 내용연수 10년)의 5년 후 장부금액은 600원이 될텐데,

 

5년 써보니 엘레베이터가 낡아서 200원을 들여서 교체했다면, 5년 후 장부금액은 800원(=600원+200원)이 된다. 이런 지출을 자본적지출(CAPEX, Capital Expenditure)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후속원가도 감가상각하여 매년 장부금액이 줄어든다.

 

엘레베이터 교체처럼 건물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이 아닌 단순 수선유지비용은 후속원가가 아니다.

 

예를 들면, 건물이 낡아서 외벽에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데 100원이 들었다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100원 증가시키면 안되고, 이 100원은 그냥 쓴 해에 비용처리한다. 이런 지출을 수익적지출(OPEX, Operating Expenditur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 K-IFRS 제10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