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Trade Receivable)
회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재무상태표 자산에 생기는 계정과목이 매출채권이다.
회사가 본업을 하느라 외상으로 물건을 판 경우에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본업 이외에,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물건을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 받을 돈은 미수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쓴다.
보통의 경우에는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을 경우 1년 혹은 영업주기 내 현금을 받을 것이므로 매출채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또는 영업주기)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것은 장기매출채권(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매출채권은 어음으로 물건대금을 받았냐 아무것도 안받고 그냥 외상달아주었느냐에 따라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재무제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매출채권은 판매 정가가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1000원 받기로 하고 3개월 후 돈을 받기로 하고 팔았는데, 1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면 20원 깍아서 980원만 받기로 한 경우, 과거 거래처가 항상 1개월 내 대금을 지급해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으면, 매출채권은 980원으로 기록해야 한다.
매출채권 잔액은 매출액과 비교해보고 몇 년 간 비슷하게 유지되는지 한번쯤 보는 것이 좋다. 매출액은 일정한데, 매출채권이 계속 늘고 있으면, 회수되지 않는 매출채권이 쌓이고 있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을 매출채권 평균 잔액(= [기초 매출채권 + 기말 매출채권] ÷ 2)으로 나눈 수치를 "매출채권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365를 "매출채권 회전율"로 나누면 "매출채권 회전 일수"가 된다.
"매출채권 회전 일수"는 평균적으로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기간을 일수로 나타낸 수치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것이 계속 길어지고 있다면, 회수되지 않는 매출채권이 쌓이고 있는 경우인지 의심해 볼 수 있다.
팩토링(Factoring)
회사가 돈 받을 권리인 매출채권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금조달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회사A가 거래처X에게 물건을 넘기고 3개월 후 받을 돈 1000원이 있다고 하자. 마침 회사A가 현금이 다 떨어져서, 금융기관B에게 가서
"나중에 거래처X에게 받을 돈 1,000원이 있으니, 지금 900원만 빌려줘, 3개월 후에 갚을게"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매출채권 1,000원을 900원에 사줘. 네가 매출채권을 사주면 거래처X가 3개월 후에 금융기관B에게 1,000원 줄거야"라고 할 수도 있다.(이런 것을 매출채권 양도 혹은 Factoring 이라고 한다.)
이렇게 매출채권을 기초로 자금조달을 한 경우 주석에 공시된다.
대손충당금(doubtful debts allowances)
회사A가 거래처X에게 최초에 외상으로 물건을 1,000원에 팔면서 3개월 후에 대금을 받기로 하고, 대금을 1개월 내 갚으면 20원 할인해주기로 해서(그리고 거래처X가 1개월 내 대금 결제를 할 것 같아서) 매출채권을 980원으로 기록했다고 하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거래처X가 부도가 나서 재무적으로 어려워졌다. 회사A가 아무리 돈을 다 받으려고 해도 800원 밖에 회수가 안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설정하는 것이 대손충당금 180(= 원래 받기로 한 돈 980원 - 받을 수 있는 돈 800원)이다. 즉, 대손충당금은 채권 중 회수가 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매출채권 980원이고 대손충당금이 180원이다..라고 (아래 그림의 왼쪽처럼) 표시할 수도 있고
그냥 순액으로 매출채권 800원이다..라고 (아래 그림의 오른쪽처럼) 표시할 수도 있다.
회사는 보통 과거 경험을 토대로 매출채권 잔액에 일정한 비율로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도록 한다.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기타 수취채권에도 적절하게 설정한다.
기타 수취채권이라고 하면,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이다.
선급금와 선급비용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급비용은 이미 현금이 지출되었고, 나중에 용역이나 재화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낸 후 이 계약금을 선급금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해두었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상품도 못 받을 것 같고 계약금도 반환받지 못할 것 같으면 손상 인식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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